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자산형성포털(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지사항 목록에는 추가 모집 안내가 없고, 최근 공지는 신규 선정자 통장 개설과 기존 가입자 만기 해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올해 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미 가입한 사람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음 모집을 기다린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6년 모집 일정: 신청부터 첫 적립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5월 4일자)와 자산형성포털 공지를 맞춰 보면 올해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시기 | 단계 | 확인된 내용 |
|---|---|---|
| 5월 4일~5월 20일 | 신청 접수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모집 규모 2만 5천 명 |
| 5월~7월 | 대상자 선정 | 지자체가 가구 소득·재산 확인조사 후 가입 대상자 선정 |
| 8월 3일부터 | 선정 안내 | 지자체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문자 순차 발송,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 |
| 8월 3일~8월 24일 | 통장 개설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앱으로 개설. 기한 안에 개설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8월부터 | 지원 개시 | 본인 저축금(월 10만~50만 원) 적립 시작 |
통장 개설 안내 공지에 따르면 선정자는 매월 저축할 “본인적립금 계좌”와 “입출금 계좌” 두 개를 모두 만들어야 했고, 어느 방법으로 개설하든 본인적립금 10만 원 이상을 넣어야 개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은 다음 모집 때도 그대로 참고할 만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가입 기준
2022년 시작 이후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었지만, 2026년 모집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에 집중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 글이나 커뮤니티에서 보던 “중위소득 100%” 기준을 지금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5세~3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정액 |
| 본인 저축 | 월 10만~50만 원 |
| 계좌 유지 기준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 적립, 유지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
| 만기 지급 조건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가입할 때는 50% 이하여야 하지만, 가입 뒤 계좌를 유지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인 판정은 지자체 조사로 정해지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 구조도 나눠서 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월 10만 원을 36개월 넣고 정부 지원 30만 원을 36개월 받는다고 가정하면 본인 몫 360만 원, 정부 지원 1,080만 원으로 합계 1,4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적금 이자(보도자료 기준 최대 연 5%)가 붙습니다. 1,440만 원 전체가 무상 지원금은 아니며, 정부 지원은 정액이라 본인 저축을 50만 원으로 늘려도 30만 원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납입·적립중지 규칙
자산형성포털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통장은 자유적립식이라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첫 납입은 반드시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을 잠시 쉬게 되는 경우를 위해 적립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도개선으로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의 적립중지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습니다. 자산형성포털 공지는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그 달에는 본인적금과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쉬는 동안 지원금만 따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특별적립중지가 가능하고, 희망하는 중지일보다 최소 7일 전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 군입대: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쓰거나, 적립중지 없이 입대 증빙을 내고 적금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병사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해지 신청 순서
자산형성포털의 8월 만기자 공지는 만기 해지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가 유효한지, 적금 납입 누적 미납이 12개월 이상이 아닌지, 가입 기간 동안 근로를 이어 왔는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모두 이수했는지(자산형성포털 → 배움공간 → 이수현황), 자금사용계획서를 냈는지입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자산형성포털 → my 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작성·출력해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해지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를 고르거나, 보장가구 소속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만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해지승인 문자를 받고,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앱에서 적금을 해지하면 본인 저축금, 정부지원금, 이자(대상에 따라 추가지원금)가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만기일은 자산형성포털 → my 자산관리 → 적립현황 화면 우측 상단의 “적금만기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출금계좌가 해지됐다면 시점에 따라 바꾸는 곳이 다릅니다. 해지 신청 전에는 하나은행 사이트나 앱의 “정부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바꿀 수 있지만 하나은행 계좌만 됩니다. 해지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 문의해 담당자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때는 다른 은행 계좌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같은 다른 복지급여 계좌는 별도 절차이니 복지급여 계좌변경 정리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모집을 기다린다면 미리 볼 것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확인하므로,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보장가구원 전원이 복지로에서 본인확인 동의를 마쳐야 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막히고, 이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손으로 작성·서명해 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자료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자주하는 질문이 안내합니다. 해외에서만 일해 국내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는 “자산형성지원” 화면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기준(가구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에 내 상황을 미리 대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는다면, 보건복지부가 대상 축소 이유로 설명한 청년미래적금(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총급여 연 7,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월 최대 50만 원 납입액에 6~12% 정률 지원)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의 현재 가입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관 기관 공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자산형성포털 챗봇,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통장 개설·해지 관련은 하나은행 1588-1111이 안내 창구로 공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