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해 제도별로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단순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대개 몇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과 각 제도의 “선정기준조회” 안내를 직접 열어 보고, 자주 생기는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정리했습니다.
오해 1: “모의계산 한 번이면 모든 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PC 화면의 모의계산은 제도별 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탭은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10개입니다. 탭마다 입력 항목과 기준이 따로 있어서 한 탭에서 “대상 가능”이 나와도 다른 제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제도,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처럼 다른 급여 자격을 전제로 하는 지원은 모의계산이 아니라 해당 제도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폭넓게 찾는 용도라면 모의계산보다 보조금24나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가 더 맞습니다. 모의계산 화면 상단에도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정보 입력 없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 버튼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읽는 방법은 보조금24 활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해 2: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그대로 넣으면 된다”
모의계산이 판단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 탭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화면의 산식은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입니다. 이 공제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월정액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소득 기준으로 안내돼 있고, 일용근로소득은 따로 구분하며,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자활근로·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산재급여처럼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공적이전소득” 칸에 넣고,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한부모가족지원 탭은 또 다릅니다.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하되, 34세 이하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30%를 공제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어느 탭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반영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오해 3: “단위는 대충 맞춰도 결과는 비슷하다”
기초연금 탭의 입력 칸은 소득이 “만 원/월”, 재산이 “만 원” 단위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벌면 2000000이 아니라 200을 넣어야 합니다. 원 단위로 넣으면 소득이 1만 배로 계산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봉을 월 칸에 넣는 실수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재산 칸도 건축물·토지는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전월세·상가 보증금의 합처럼 화면 오른쪽 설명에 적힌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만 66세가 상시근로소득 월 200만 원, 시가표준액 2억 원 주택,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200 − 116) = 58.8만 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2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을 빼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 1,000만 원이 남습니다. 합계 7,500만 원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25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약 83.8만 원으로, 화면에 표시된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것은 입력값이 정확하다는 전제의 계산일 뿐입니다.
오해 4: “재산 공제는 어느 제도나 같다”
같은 집, 같은 예금이라도 제도마다 빼 주는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이 다릅니다. 오늘 확인한 선정기준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항목 | 기초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 |
|---|---|---|
| 지역 구분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 원 | 안내 화면에 별도 표기 없음 |
| 소득환산율 | 연 4%(고급자동차·회원권은 월 100%)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 선정 기준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 기초생활: 생계 중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 / 한부모: 중위 65% 이하(청소년한부모 72%) |
기초연금의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앞의 가정 사례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 산다면 일반재산 공제가 8,500만 원으로 줄어 재산 환산액이 월 약 41.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거주지 선택 하나만 잘못 골라도 결과가 바뀌는 셈입니다.
자동차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탭은 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 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화면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로 차종·연식별 가액을 볼 수 있지만, 복지로는 이 가액이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에서는 차량 종류와 옵션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고 중고차 시세와는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오해 5: “내가 아는 예금 잔액을 넣으면 실제 조사와 같다”
금융재산 칸 설명에는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잔액이 적어도 최근 3개월 평균이 높으면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도 모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이 설정됐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 탭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소유 주택에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에 넣고, 공동명의라면 자녀 지분율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 6: “모의계산에 없는 조건은 심사에서도 안 본다”
모의계산은 화면에 있는 칸만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탭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별도로 적어 두었는데, 이런 조건은 금액 칸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의 선정기준 안내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하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과 화면이 “대상 가능”이어도 이런 조건은 신청 후 조사에서 따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을 해 볼지 정하는 참고값으로 쓰고,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보장기관이 공적 자료로 조사해 결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할 때는 결과 화면보다 “어느 탭에서, 어떤 거주지·가구유형을 고르고, 각 칸에 무엇을 넣었는지”를 메모해 가면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모집 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결과가 좋아도 접수 기간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으니,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종료 안내처럼 현재 모집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한부모가족 문의는 1577-4206으로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