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이에게 언어 지연이 있다고 받는 지원이 아니라, 부모(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에게 등록장애가 있는 가정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안내(2026년 10월 16일 확인)를 바탕으로, 신청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보호자: 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중 하나로 등록된 장애인. 양쪽 부모(조부모)가 모두 해당하면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2026년 3월 31일 수정)에 실린 소득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 중위소득 65% | 2,730 | 3,484 | 4,222 | 4,912 |
| 기준 중위소득 120% | 5,040 | 6,431 | 7,794 | 9,069 |
어떤 소득을 어떻게 합산할지는 신청 후 읍·면·동 조사로 정해지므로, 표의 숫자와 한 사람의 월급만 비교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4인 가구라면 120% 기준선이 월 779만 4천 원, 65% 기준선이 월 422만 2천 원이라는 식으로 내 가구가 어느 구간 근처인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을 해 보더라도 그 결과가 판정은 아니라는 점은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이 본인에게 장애나 발달 지연이 있다면요?
그 경우는 이 사업이 아니라 발달재활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이 대상이고, 장애등록 전이라도 이런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결과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범위(120% 대 180%), 아동 조건(비장애 대 장애), 서비스 영역이 모두 다르므로 상담할 때 사업명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지원받나요?
| 소득 구간 | 정부지원(바우처) | 본인부담 | 월 합계 |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24만 원 | 면제 | 24만 원 |
| 차상위계층(가형) | 22만 원 | 2만 원 | 24만 원 |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20만 원 | 4만 원 | 24만 원 |
|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 18만 원 | 6만 원 | 24만 원 |
표의 마지막 칸을 보면 알 수 있듯, 어느 구간이든 한 달에 쓸 수 있는 서비스 총액은 24만 원으로 같고 정부와 가정이 나누는 비율만 다릅니다. 같은 가구 안에 대상 아동이 두 명이면 아동마다 각각 바우처가 나옵니다. 바우처는 지정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에만 쓰는 것이고,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당이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는 서비스 단가를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가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시장가격·전년도 가격·제공인력 자격과 경력을 고려해 단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0,000원 × 8회가 24만 원이므로, 기준 단가 기관이라면 월 8회가 바우처 총액과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회당 단가가 기준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면 같은 24만 원으로 8회를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1회 서비스 시간은 부모상담을 포함해 50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고를 때는 “회당 단가가 얼마인지, 한 달에 몇 회가 가능한지, 50분 중 부모상담은 어떻게 하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비교 기준이 됩니다. 기관별 단가는 시·군·구와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미리 냅니다. 계좌입금이 원칙이고 현금으로 낸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바우처 안내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바우처로만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은 안 내셔도 된다”는 식의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요?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 수어(수화)지도가 대상입니다. 논술지도·학습지도 같은 교과목 수업과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는 안 됩니다. 제공인력은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 소지자입니다. 전자바우처 안내에 따르면 2015년 8월 5일부터 언어재활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담당 선생님의 자격 종류를 확인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맞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 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온라인 신청에서 추가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읍·면·동에 따로 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아동 본인, 부모나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신분증과 소득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선정 결과를 보낸 경우에만 다음 달 바우처가 만들어집니다. 월말에 선정되면 바우처 시작이 한 달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보면 언제부터 이용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청각장애로 등록된 3인 가구(부모와 만 7세 자녀)가 소득 조사에서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로 판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는 라형이므로 정부지원 18만 원에 본인부담 6만 원을 더해 월 24만 원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시·군·구가 선정 결과를 그달 27일 18시 전에 전송하면 다음 달 바우처가 생기지만, 그 시각을 넘기면 다음 달 생성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월말 신청이라면 첫 이용이 한 달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원이 끝나는 시점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이므로, 2016년 5월에 태어난 아동이라면 2028년 5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 뒤에도 언어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하므로, 종료 몇 달 전에 제공기관과 이후 계획을 상의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시·군·구가 자격을 조사해 결과를 알립니다.
- 선정 통지에 안내된 방법대로 바우처 결제 수단을 준비합니다.
- 시·군·구가 보내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제공기관 목록이나 전자바우처 누리집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에서 기관을 찾습니다. 제공기관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 기관과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미리 낸 뒤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계속 받나요?
기존 이용자는 매년 반기별로, 즉 1년에 두 번 소득 기준을 다시 조사받고 적합하면 계속 이용합니다. 소득이 늘어 120%를 넘거나 아동이 12세가 되는 달이 지나면 지원이 끝납니다. 개인별 선정 여부와 지원 구간은 주소지 시·군·구가 조사 결과로 정하므로, 이 글의 표는 상담 전에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 바우처 결제·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평일 09:00~18:00), 일반 복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도 함께 찾아보고 싶다면 보조금24 활용법에서 조회 결과를 읽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