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판정”과 “돌봄 신청”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판정은 읍·면·동(또는 복지로)이 하고, 실제 돌봄 일정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결합니다. 그 사이에 국민행복카드 등록과 예치금 충전이 끼어 있어, 한 단계라도 빠지면 원하는 날 돌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아이돌봄 누리집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기준으로 정리한 처음 이용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집이 어느 유형인지 짐작해 보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② 양육공백 ③ 다른 양육지원과의 중복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④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하며,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합니다.
- 가~라형: 양육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뒤 이용합니다.
- 마형: 양육공백이 없거나(전업 양육 등) 중위소득 250% 초과. 정부지원 신청 없이 카드·회원가입·예치금만 준비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가정은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 입원·재학·취업준비 등)입니다. 대상 아동은 시간제가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가 생후 3개월~만 36개월입니다.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A형 본인부담 | B형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918원 | 2,558원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5,116원 | 6,394원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8,952원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12,790원 |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 가사 일부가 더해지는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가~라형)는 1,080시간입니다. 두 자녀 이상인 가~라형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은 5%가 더해집니다. 다른 다자녀 제도와 기준을 비교하려면 다자녀 혜택 확인법을 함께 보세요.
1단계: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처리기한 14일)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와 직장보험에 가입한 등록 한부모 가구가 아니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자격 증빙자료이고,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되지만 육아휴직자는 제외됩니다. 직장건강보험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냅니다. 복직 예정자는 복직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복직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고, 동의했다면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정부지원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가능합니다.
2단계: 국민행복카드 준비와 명의 맞추기 (카드 정보 반영 2~5일)
가장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가~라형은 정부지원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이름으로 정부지원을 신청했는데 아빠 명의 카드를 등록하면 결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고운맘카드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쓸 수 없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카드사에서 사용등록을 하고, 누리집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카드정보 조회]에서 결제카드로 저장합니다. 카드사 발급 정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거쳐 넘어오기 때문에 누리집에서 조회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최대 2~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이용이 어려워 ‘전용카드’를 받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가상계좌로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회원가입과 아동 등록 (대기 아동 → 정기 아동)
회원가입 후 아동을 등록하고 실명인증을 하면 아동은 ‘대기 아동’ 상태가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승인해야 ‘정기 아동’으로 바뀌고 정기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아이돌봄사 부족 등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판정을 받은 것과 돌봄사가 배정된 것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예치금 충전 (이용일 2일+3시간 전 차감)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에 예치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카드결제나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신청 다음 날 적립(최소 1일), 가상계좌는 입금 즉시, 모바일앱의 돌봄페이는 결제 완료 시 적립됩니다. 미납금이 20만 원을 넘거나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이 있으면 이용이 중지되고, 납부하면 바로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돌봄 일정 신청 (정기·단기·긴급의 마감이 다름)
| 구분 | 신청 기간 | 주의할 점 |
|---|---|---|
| 정기서비스 | 이용일 전월 11~25일, 당월 1~25일(당일 신청 불가) | 매월 아동별로 대기 신청. 정기 아동만 이용 |
| 단기서비스 | 서비스 시작 5일 전~4시간 전 |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으면 신청 불가, 수락 즉시 차감. AI 자동연계는 30분 안에 배정 안 되면 자동 취소 |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 1회 최소 2시간, 건당 3,000원 추가. 30분 안에 수락한 돌봄사가 없으면 취소 |
예를 들어 11월 첫 주부터 정기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를 가정하면, 정부지원 처리 14일과 카드 반영 2~5일을 고려해 10월 초에는 정부지원을 신청하고, 10월 11~25일 사이에 11월분 정기 대기 신청을 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단기서비스로 5일 이내 일정만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 후에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과 일요일·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 증액(중복 적용 없음).
- 취소수수료: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취소는 건당 12,790원, 1시간 전부터는 12,790원 × 연계 시간 × 50%(최소 12,790원), 시작 후 취소는 이용요금 100%. 아동 질병·사고, 2촌 이내 혈족 사망 등은 증빙 시 면제됩니다.
- 월 취소 제한: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가 한 달에 3건 이상이면 1개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시설 이용 시간: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어린이집 평일 09:00~16:00, 유치원 평일 09:00~13:00에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방학·휴원 등은 증빙 시 예외).
영아종일제를 고를 때 따로 볼 것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부모급여가 더 큰 경우는 영아종일제 사용액을 뺀 뒤 지급).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범위로 지원되고,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사이를 바꾸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해 서로 공제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가정양육 전환과 겹친다면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 전환 안내의 급여 변경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하거나 소득이 바뀌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기존 정부지원은 자동 중지되고, 새 주소지 읍·면·동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 지역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활동이나 소득액이 바뀌면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을 다시 신청하고, 양육공백 사유가 사라졌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유형과 금액은 결국 지자체 조사로 정해지므로, 위 요금표는 예산을 가늠하는 참고로만 쓰시길 권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 안내센터 1577-8136(평일 09:00~18:00)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