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에 신청하지만 따지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가구라도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고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절반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2026년 4월 30일 정기 신청 보도자료와 제도 소개 페이지에 공개한 2025년 귀속분 기준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신청 날짜와 접수 후 확인 화면은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종교인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세 가지 가족으로 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산다고 해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모두 일한다고 해서 곧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판단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 |
여기서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두 경우 모두 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 합계)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시간제로 일해 2025년 총급여가 250만 원이었다면 부부가 모두 일했어도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없이 72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인 가구처럼 보여도 홑벌이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소 3만 원 ~ 최대 165만 원 | 최소 3만 원 ~ 최대 285만 원 | 최소 3만 원 ~ 최대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 | 400만~900만 원 | 700만~1,400만 원 | 800만~1,700만 원 |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 자녀장려금 최대액 구간 | 해당 없음 | 총소득 2,100만 원까지 | 총소득 600만~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므로 단독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페이지는 자녀 수에 따라 1명 50만~100만 원, 2명 100만~200만 원, 3명 150만~300만 원으로 범위를 보여 줍니다. 소득이 2,100만 원(홑벌이)이나 2,500만 원(맞벌이)을 넘어서면 1인당 금액이 줄어 7,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최소 5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고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산정되고, 소득이 아주 적거나 기준선에 가까우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표의 ‘최대액 구간’이 그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이면 소득 기준(2,200만 원 미만)은 충족하지만 최대액 구간(400만~900만 원)을 넘었으므로 165만 원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국세청은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 구조 때문에 생기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결혼 전 각자 900만 원을 버는 단독가구 두 사람은 합계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해 맞벌이가구(부부합산 1,800만 원)가 되면 맞벌이 최대액 구간 상한 1,700만 원을 넘어 318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쓰임새가 다른 숫자입니다
| 개념 | 포함하는 소득 | 어디에 쓰나 |
|---|---|---|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 위 표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합계(비과세소득 제외) | 지급액 산정, 맞벌이·홑벌이 구분의 300만 원 기준 |
예적금 이자나 연금처럼 일해서 번 돈이 아닌 소득도 총소득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여만 보면 기준 아래인데 이자·연금소득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업종별 조정률’로 봅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실은 사례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매출 8천만 원인 문구점(소매업)을 운영하는 홑벌이가구라면, 매출 자체는 3,200만 원 기준을 크게 넘지만 소매업 조정률 25%를 곱한 총급여액 등은 2천만 원입니다. 이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재산합계액 2억 원)에 대해 보도자료는 산정표상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190만 원, 자녀장려금 200만 원(100만 원×2명), 합계 390만 원을 제시합니다. 다만 재산 2억 원은 아래 재산 요건의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이라 실제로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 조정률 | 업종 |
|---|---|
| 20% | 도매업 |
| 25%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 30% |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4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 45%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5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 60%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7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 75%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90%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
같은 보도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빠뜨리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조정률이 90%여서 매출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부채 미차감
| 재산합계액 |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2025년 귀속이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합계로 보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과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입니다. 지금 통장 잔액이 적어도 기준일에 적금 만기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반영됩니다.
전세금 평가가 자주 헷갈립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면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때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되고, 반대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 원 주택에 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1천만 원이므로 1억 1천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집이 부모님 소유라면 2억 원으로 계산되어 재산 요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바뀔 수 있는 기준(개정안)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2,6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3,7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5,2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60만 원 |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는 이 개정안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소개된 내용이므로 2026년 소득으로 2027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쓰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됐는지는 시행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의 기준은 신청 자격을 가늠하는 출발점이고,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가구원·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자녀 수 기준이 제도마다 다른 점을 다자녀 혜택 기준 정리에서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2026-04-30): 2026-10-16 확인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2026-10-16 확인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2026-10-16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6-10-16 확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2026-09-01): 2026-10-16 확인